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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8. 9. 6.] [내무부령 제475호, 1988. 9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2조 (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기준) 제10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(이하 "정지처분"이라 한다)의 기준은 별표 17과<%생략:별표17%> 같다.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1988.09.13 선고 88누6061 판례